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11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6-2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6-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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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1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로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여전히 노동취약계층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고,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이에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4%’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6%’로, 2024년 이후에는 ‘3.8%’까지 상향 조정하여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사용하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명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 규정을 인식개선 교육 관련 모든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로도 보관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 및 제86조제2항제2호). 나.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4%’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6%’로, 2024년 이후에는 ‘3.8%’로 상향함(안 제27조, 제28조의2 및 제79조).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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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