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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5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방송·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보호자 교육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러나 보호자가 영유아의 장애와 관련하여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 자녀의 장애위험정도를 조기에 발견하기 쉽지 않고 발견시기가 늦어질수록 치료가 어려워지는 특성상,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장애여부를 조기에 선별하고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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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