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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9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은희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의 희생ㆍ공헌으로 인하여 경제적, 심리적 곤란을 함께 겪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를 추가함으로써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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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