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0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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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는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장기등기증자인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제비ㆍ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 이와 관련, 외국의 경우 장기기증 관련 민간기관을 통해 상호 간의 서신교류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며, 고인이 된 기증자에 대한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장기기증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에도 도입하여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 간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간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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