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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0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용호무소속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7 · 국민의힘 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는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장기등기증자인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제비ㆍ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 이와 관련, 외국의 경우 장기기증 관련 민간기관을 통해 상호 간의 서신교류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며, 고인이 된 기증자에 대한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장기기증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에도 도입하여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 간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간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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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