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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9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등의 적출 시 의사로 하여금 장기등 기증자가 살아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과 그 가족에게 장기등기증자의 건강상태, 적출수술의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장기등 적출 시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적출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본인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의사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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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