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9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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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등의 적출 시 의사로 하여금 장기등 기증자가 살아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과 그 가족에게 장기등기증자의 건강상태, 적출수술의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장기등 적출 시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적출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본인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의사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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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