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0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등14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의 개선명령 미이행 시 사용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사용중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횟수를 제한하는 등 상습적으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할 필요가 있음. 배출사업장의 법령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시 검사 계획을 7일 전까지 알리도록 하고 있어 시료채취 및 검사의 효과성 저하가 우려 됨. 다이옥신 ‘측정분석전문기관’ 지정 규정은 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및 분석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등 부적정 운영 시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필요가 있음.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와 협약의 특정면제에 관한 국내 적용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기타 운용상 미비점 개선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기준 위반사업장이 개선명령 처분을 미이행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 함.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용중지 명령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려 함. 보고ㆍ검사 계획을 사업장에 7일 이내 통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려 함.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전문기관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지정을 받거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이 미달하거나, 고위 또는 과실로 측정 및 분석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이행ㆍ작성 등 부적정 운영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하려함.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고시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함.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의 특정면제 관련 국내 적용사항 고시 제정 근거를 마련하려 함. 잔류성오염물질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 문구를 정비하려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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