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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8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야간 취약시간에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바, 2020년 현재 전국에 약 7만 8천명, 4,200여개의 조직이 활동 중에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지방경찰청별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바,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 관할별로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직?운영할 수 있고, 자율방범대를 조직한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금고이상의 실형자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를 가진 자는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음(안 제5조). 다. 자율방범대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와 경찰서장등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하고,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율방범대장과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자율방범대원은 근무 시 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하며, 경찰과 유사한 복상을 착용하거나 그 순찰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바. 경찰서장 등은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장·면장·동장은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2조). 사.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중앙회와 시ㆍ도 연합회 및 시ㆍ군ㆍ구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장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6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 제공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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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