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9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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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에 대한 규제 또는 재활용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한 재활용 촉진보다 재활용 제품의 수요 확대를 통한 자발적 재활용 산업의 촉진이 보다 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및 각급 학교에 재생종이를 구매할 의무를 부여하고, 구매 실적 보고, 구매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구매실적의 기관평가 반영, 출판물의 재생종이 사용권고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재생종이 대한 수요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자원 재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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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