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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8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12-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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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고,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비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사업자를 추가하고,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비율: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포장재가 제조ㆍ수입되거나 판매되는 포장재에서 차지하는 비율 주요내용 가.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의 항목 추가 등(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4제1항)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포장재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기준에 포장재의 두께, 색상 및 포장무게비율*에 관한 기준을 추가함. * 포장무게비율: 포장재의 무게가 제품의 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 나.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비율 기준 등(안 제9조의5 신설)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포장재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비율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다.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 사업자 추가(안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에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장례식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자로 추가함. 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ㆍ용기의 제조자 등은 재생원료의 사용비율을 제품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의 사용비율이 표시된 제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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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