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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3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감소시킬 방안이 필요함. 특히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이 제한적이고,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음식배달 시 일회용품 제공과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을 포함하고, 배달 시 일회용품울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불필요한 포장재와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제6호 신설, 제10조의3 및 제1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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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