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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6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연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1년 약 506만 톤에서 2017년 약 791만 톤으로 36% 가량 증가하였으며, 배달문화의 발달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로 포장재 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폐기물의 문제는 1회용 포장재 폐기물의 문제이며, 국제사회는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음. EU의 경우 ‘2050 넷제로(net zero)’를 선언하여 폐기물을 자원으로 관리해오고 있으며, 모든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 목표를 2025년까지 65%, 2030년까지 70%로 늘릴 계획을 세워 이행 중임. 우리나라 역시 2020년 12월 ‘2050 넷제로’ 선언 이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순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환경을 고려한 정책 실현이 필수적인바, 자원순환성 강화 차원에서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순환자원의 사용을 늘려나가는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용량이 많고 심각한 환경문제를 가져오는 플라스틱의 경우 1회용 PET 음료포장재에 재활용PET(R-PET) 사용률을 높이고, 석유에서 추출되는 PET(virgin PET) 사용률을 낮춤으로써 자원순환성을 강화할 수 있음. 이에 1회용 음료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재활용된 플라스틱 함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음료포장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회용 음료포장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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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