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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02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2-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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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색상 및 무게 기준 항목을 추가하고,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며,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무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색상 및 무게 기준 항목을 추가함(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9조의4제1항). 나. 1회용품의 사용 규제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고,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다.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또는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3 신설). 라.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마.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체납처분의 준용규정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함(안 제25조의11) 바.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이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장이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사.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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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