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91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12-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2-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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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경제 패러다임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기인하여 대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선형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로 전환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2021년 9월 24일 제정하여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이행을 위해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정부가 제조 공정에서의 원료ㆍ연료 등의 순환성 강화,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 폐기물의 재활용 체계 활성화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을 확충하여 지자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기본계획(2018~2027년) 상 2027년 폐기물의 최종처분율 목표 3.0% 대비 2020년 실적이 10.3%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1) “순환경제”를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정의함. 2) “순환이용”을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활동 등으로 정의함. 나. 기본원칙(안 제3조)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하도록 하며,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함. 다.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순환경제 성과관리(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폐기물 발생 이후의 지표 외에 폐기물발생감량률을 순환경제 지표로 규정하여 이를 위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함. 라.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단계에서 순환이용 촉진(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1)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3) 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하여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환경부장관은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사업자는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않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마. 순환자원의 고시(안 제23조) 환경부장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으며,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인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바.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안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1) 환경부장관이 규제 여부를 30일 내에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2개 이상의 허가 등의 일괄 처리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 확충(안 제38조) 지자체의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수익금 중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등을 추가함. 아.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49조)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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