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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4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변재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 징수 권한을 각각 시ㆍ도지사와 한국환경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은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70%를 교부받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는 한국환경공단이 교부받도록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받고 있으나 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은 전액 국가에 귀속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사업장폐기물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시ㆍ도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할 때 배출 시ㆍ도를 벗어나 처리되는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해당 지역의 환경 피해를 고려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환경 개선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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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