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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88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3-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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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급격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계기로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자연환경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으며, 물다양성협약, EU, 독일, 미국 등은 순손실방지(‘No Net Loss’)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자연환경과 생태계서비스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에 자연환경의 순손실 방지 및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반영하여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과 관련한 사항을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한편, 부담금을 규정한 다수 법률에는 부담금을 현실적으로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 체납액을 결손처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에는 결손처분 규정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 행정력 및 행정비용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체납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그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력 및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할 때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복원·복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과 관련된 사항을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 다.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처분 이후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등에는 그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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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