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2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2-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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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자연환경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적극적인 복원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국가에 훼손지에 대한 복구ㆍ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이 다수 수행되고 있으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개념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수립ㆍ시행ㆍ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체계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절차 마련 등 자연환경복원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각종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를 곱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담금의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부담금 중 유일하게 부과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어 개발규모 확대를 부추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간 부과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징수액 중 약 50%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현행 부담금의 용도 규정에 부과 목적과 거리가 먼 사업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또한 지역계수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용도만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생태계보전협력금에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담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산정을 위한 지역계수의 기준으로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을 추가하며, 부과상한액을 폐지하고,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를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하여 환경 변화 적응의 고려, 생태계의 연계성 및 균형의 고려 등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의 작성, 환경부장관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 대한 사업 시행 권고 및 비용지원 등,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및 지속적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정함(안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6까지). 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상한액(50억원)을 폐지하며, 부담금 산정 기준에 생태·자연도의 권역 및 지역을 추가함(안 제46조 등). 마.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를 생태계 복원사업 위주로 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교부된 금액이 법정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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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