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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7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미래통합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등을 지닌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하여 각종 정책을 시행한 결과, 급속한 도시화ㆍ산업화 과정에서 멸실ㆍ훼손위기에 놓인 동ㆍ식물ㆍ지질자원 및 명승자원 등을 보호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유형문화재 중심의 원형유지원칙 및 각종 허가제도는 생동하는 자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향후 자연유산을 체계적ㆍ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행 규제 중심의 보존관리정책은 자연유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및 불편ㆍ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문화재가 갖는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저해하여 천연기념물ㆍ명승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ㆍ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ㆍ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ㆍ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ㆍ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연유산은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동과 같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존ㆍ관리ㆍ활용되어야 함(안 제3조). 나.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5조). 바.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ㆍ식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ㆍ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29조). 사.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내로 반입하거나, 관리구역 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 아.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천연기념물인 동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기관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소유자, 관리단체 및 토지소유자 등과 토지의 이용 및 관리방법이나 교육ㆍ관광ㆍ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차. 문화재청 산하에 국립자연유산원을 두어 자연유산의 보존ㆍ연구ㆍ전시와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44조). 카. 문화재청장은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및 북한의 자연유산 지정, 보존 현황을 조사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45조). 타.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하여 유전자원의 보호ㆍ연구,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49조). 파. 문화재청장은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조경 조사ㆍ연구, 전문 인력 양성ㆍ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ㆍ양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5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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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