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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8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장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가 금융 분야에서도 구조적인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목받는 가운데, 프랑스는 2015년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 제정을 통해 상장기업, 은행, 기관투자자 등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 분야의 리스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1년 9월 24일 제정되었으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장기업, 은행 등이 기후위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의무는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기후위기에 따른 금융 위험에 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및 실행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녹색금융 실현을 위한 금융 분야의 선제적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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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