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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0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민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을 두어 완화된 제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은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특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기구의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모펀드 제도 전반에 대해 제도를 정비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하여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제공한 신용공여 규모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77조의3제4항 후단 신설). 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가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을 하도록 함(안 제249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 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의 요건을 명시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파생상품 매매 및 위험평가액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49조의5 및 제247조의7제3항). 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의무부과를 배제하는 특례 규정에서 일부 조항을 제외하여 제76조제2항(환매연기 통지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제230조제5항(비시장성 자산이 50% 이상인 경우 개방형 집합투자기구 설정 금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외부감사), 제247조(신탁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감시)가 적용되도록 하고, 환매 연기가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자총회를 의무화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함(안 제249조의8제2항 및 제249조의8제5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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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