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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2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영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합투자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로 투자회사 외에 투자신탁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의무에 관해서는 투자회사에 한정하여 부과하고 있음. 집합투자기구의 대부분이 투자신탁의 형태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의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의무가 부재함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투자신탁의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4조제6항 신설, 제182조제2항제1호라목, 제184조제7항·제8항, 제240조제7항제4호, 제249조의6제1항제1호라목 및 제25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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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