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1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용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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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해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심각한 금융범죄임. 현행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의 벌칙을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반행위자들이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되거나 기소된 상당수에 대해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다른 경제사범들에 비하여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금전적인 제재수단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공백을 메우는 한편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29조의2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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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