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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5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시장질서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부당이득이 산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부당이득만 취득하였다고 보아 수사기관이 청구한 몰수·추징 또는 과징금 부과를 선고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기본적으로는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하되 각 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산정방식을 정하도록 하여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함께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로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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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