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3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여 광범위한 개인투자자 유인이 가능해지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의 증가, 허위ㆍ과장광고 및 무자격자의 자문ㆍ일임에 따른 투자자의 금전적 피해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투자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여 유료 회원제로 영업할 수 있는 자를 ‘투자자문업자’에 포함함(안 제7조제3항 및 제101조제1항). 나. 임원을 변경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의무 근거를 마련함(안 제101조제2항). 다.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고 말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 등에 대해서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제5항). 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제9항). 마.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를 유사투자문업자에도 준용하고,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 허위 표시 또는 광고 및 미실현 수익률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하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표시 또는 광고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 신설).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46조제17호의3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