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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9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6-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6-3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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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이며, 자본시장의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수법도 지능화ㆍ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형사처벌의 경우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되어 상당수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불기소되거나 기소되는 경우에도 경미한 수준의 처벌에 그치고 있음. 또한 수사, 기소, 소송 등 형사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형사처벌만으로는 점점 더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을 법률에 규정하며, 자진신고하거나 범죄 규명 등에 기여한 경우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관련 부당이득을 박탈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은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429조의2). 나.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하되 각 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산정방식을 정하도록 함(안 442조의2 신설). 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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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