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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02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5-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5-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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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제안경위 가. 2020년 9월 3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정무위원회(2020. 11. 2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20년 9월 10일 유동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정무위원회(2020. 11. 2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2020년 11월 4일 홍성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1. 2. 1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라. 2020년 11월 12일 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1. 2. 1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마.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1. 3. 22.)에서는 위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바.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21. 3. 24.)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현행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불법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 금융투자업 인가체계가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상 부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인가단위 업무 추가 시에는 업무단위 추가등록을 통해 완화된 심사요건을 적용하고,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단순한 조직형태 변경(법인→지점·영업소, 지점·영업소→법인 등) 시 신규인가 요건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적·물적 설비, 대주주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완화함. 또한, 현행법은 예치금융투자업자(증권사 등)의 파산 또는 인가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예치기관(증권금융회사 등)에 예치·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예치기관이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예탁금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단기금융업 인가요건에 본인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하여 부적격한 자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 한편, 자본시장법에 계좌대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계좌대여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근거가 부재하므로, 자본시장법에 계좌대여 알선·중개 금지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계좌대여 알선·중개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큼. 아울러, 투자회사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펀드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등록을 의무화하여 자본시장법상 규율을 받게 함으로써 펀드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불법 계좌대여 알선?중개행위 금지(안 제11조의2 신설 및 안 제444조제1호의2 신설) 계좌대여 알선·중개 금지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밝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기존 증권사의 인가단위 업무 추가 시 등록제 도입(안 제15조, 안 제16조의2 신설 등)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기존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증권사)가 같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단위 업무를 추가할 경우 등록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업무단위 추가등록 시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및 사업계획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함. 다.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 등에 관한 특례(안 제16조의3 신설)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기존 영업을 동일하게 영위하는 경우 단순한 형태변경임을 감안하여 업무추가 등록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심사요건 일부를 면제 또는 완화함. 라.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직접 지급 절차 마련(안 제74조) 예치금융투자업자(증권사 등)의 파산 또는 인가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재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예치기관(증권금융회사 등)에 예치·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예치기관이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 마.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의무화 및 등록대상 확대(안 제254조제1항) 투자회사형 펀드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펀드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등록을 의무화함. 바. 단기금융업 인가요건 추가(안 제360조제2항제6호 신설 등) 단기금융업자의 인가요건에 본인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추가함. 사. 시세조종행위에 제공된 재산의 필요적 몰수(안 제447조의2) 현재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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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