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1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과 18세가 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어 퇴소하는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조사지표를 보면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자립지원 내용과 방법이 실질적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복지부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의 2배에 달하며, 비정규직 비율도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월평균 소득은 127만원으로 자립수당과 기초생활비 등 지원금액을 모두 포함하였으나 당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조사됨. 또한 가정 밖 청소년과 같이 가정으로부터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청소년 역시 소관 부처와 법률에 관계없이 동등한 자립지원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을 매년 정원의 0.3%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자립을 위한 고용ㆍ주거ㆍ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소관 법률의 제한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이란 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 등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이 법에 따른 자립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시ㆍ도지사는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보의 제공 및 연계,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함(안 제13조). 마.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및 그 보호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립지원 및 개인별지원에 관한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자가 개인별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면 자립지원의 내용 및 범위를 결정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함(안 제18조 등).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고용지원, 주거지원, 생활지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안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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