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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2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자동차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자동차보유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보험가입자 및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을 수용하게 되는 구조임.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밖에 없어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는 보험가입자는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함. 이에 보험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조의18부터 제39조의29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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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