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5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손괴된 경우 이 법과 「민법」에 따라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으나, 최근 고가의 자동차 급증으로 인하여 경과실에 의한 자동차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반면, 자동차사고와는 달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화(失火)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자동차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박용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