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356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희정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1-1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배터리 탑재 차량 화재 사고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안전 보호를 위한 배터리 정보제공 필요성이 확대되는 실정이나,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나 전기차 구매자들이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정보를 제조사에 요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전기차 소유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의 대상에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구매 전 단계에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ㆍ제4항 신설 및 제6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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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