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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0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자동차 급발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고이지만 소비자 개인이 원인을 규명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임.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사고기록장치 장착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고기록장치 해독작업에 있어서도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아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사고기록장치의 내용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해독하는데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로 하여금 사고기록장치 해독작업의 표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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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