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9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무경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전 세계적인 미래차 전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등 보급이 일반화되고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만대에 육박하고, 전년 대비 68.4% 급증하는 등 전 국민적으로 전기차 사용 추세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같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화재 또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바,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사고 발생율이 전년 대비 83.3% 급증하는 등 안전 상의 부작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사고원인의 명확한 규명이 불분명해지는 등 논란의 소지는 여전한바, 전기차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구동용 배터리 및 배터리 구성품의 기본 단위에 해당하는 배터리 셀 등 하위구성품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는 필수적이라 할 것임. 이에 자동차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및 그 하위구성품에 대한 제작결함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차 화재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배터리 및 그 하위구성품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기본적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 성능시험대행자가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 및 그 하위구성품에 대한 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제4항). 나. 자동차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에 대한 제작결함을 조사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 및 그 하위구성품 제조사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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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