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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7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처분과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4894건, 이 가운데 사망자 수는 206명임. 피해가 막심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대만은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노란 형광색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 오하이오주는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의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음.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번호판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제도로 상당 부분 효과를 보았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는 음주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뿐 아니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를 주변 시민과 단속 경찰이 식별할 수 있음. 이에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42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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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