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6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두관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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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 진입으로 교통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자동차의 정비수요 증가와 자동차 제작기술 발달에 따라 자동차 정비기술도 기존 분해정비업 중심의 정비에서 고전원전기장치 등 전기·전자제어분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어 기술인력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해야 할 상황임. 현재 자동차 검사분야는 검사원에 대하여 신규교육, 정기교육 및 고전원전기장치 교육 등 교육체계가 마련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정비 분야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선임토록 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을 뿐, 자격증 취득 후 보수교육이나 재교육이 전무하며, 일부 자율적 교육이 이뤄지더라도 교육 표준이 부재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움. 따라서 미래형 첨단자동차 등 진화하는 자동차 기술 변화에 발맞추어 정비기술인력에 대한 정비 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교육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비교육 제도 도입 환경 마련과 변화된 정비환경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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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