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3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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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선거용 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거나 많은 인원이 탑승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화물적재 칸의 차대를 확장하는 등의 무분별한 자동차 구조ㆍ장치 변경이 이루어 짐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별도의 승인이나 관리ㆍ감독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의 표준화된 튜닝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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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