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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3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선거용 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거나 많은 인원이 탑승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화물적재 칸의 차대를 확장하는 등의 무분별한 자동차 구조ㆍ장치 변경이 이루어 짐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별도의 승인이나 관리ㆍ감독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의 표준화된 튜닝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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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