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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0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심상정의원등10인
대표발의
심상정정의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를 정비ㆍ개조하거나 폐차하는 등 자동차정비업 또는 해체재활용업을 하려면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면서,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정비책임자를 필수적으로 고용하고 의뢰인에게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알리도록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관리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륜자동차는 현행법에 따른 자동차의 일종이지만,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룰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륜자동차의 정비업과 해체재활용업은 현행 자동차관리제도 내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부적격자에 의한 불법ㆍ불량정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무단으로 폐기된 이륜자동차가 방치되면서 환경오염을 야기하거나 해당 이륜자동차에서 추출된 부품이 이륜자동차의 불법개조에 이용되는 등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일부 규정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이륜자동차 또한 현행 자동차관리제도에 따라 관리되도록 하고,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및 제9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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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