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2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장섭의원등11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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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의 대응과 탄소중립의 흐름 속에서 최근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배터리 충전소나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소 등 전기자동차를 위한 기초 인프라는 부족한 편임. 특히 전기자동차 정비업소의 경우 전기자동차의 보급량과 비교했을 때 그 개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소비자가 전기자동차를 안정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정비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정비업소의 설치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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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