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8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찬민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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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점검받고 점검 결과를 자동차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른 내용의 점검결과가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성능·상태점검 단계에서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거나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의 부실점검 행태를 근절하고, 건전한 중고자동차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4항 및 제80조제11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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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