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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6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의 증가로 배달 서비스가 늘면서 도로 위에 이륜자동차의 등록 수는 2020년에 224만 건을 넘어섰고, 이륜자동차 사고 치사율이 2019년 대비 약 14%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의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의 과속, 신호위반 등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은 어려운 실정임. 무인단속의 경우 차량 전면의 번호판을 인식하고 있고, 현재「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위치를 후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대한 무인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과 전반적인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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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