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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2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고 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령에서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을 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동기,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해당 조항이 준용되지 않고 있고, ‘소음방지장치’ 또한 해체가 금지된 주요 장치에 해당되지 않아 소음방지장치를 제거한 이륜자동차를 단속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음. 이에 ‘소음방지장치’를 해체가 금지된 자동차의 주요 장치에 포함시켜 무단 해체를 방지하고, 해당 조항을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자의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과 소음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및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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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