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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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에서 입양대기 아동의 약 70%는 입양기관이 선정ㆍ관리하는 위탁가정에서 임시 보호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정위탁보호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입양대기 아동의 지위가 불안정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더욱이 현행법에서는 위탁가정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아동학대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 위탁가정으로 선정 되고, 아동이 아동학대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위탁보호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위탁가정을 선정할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대기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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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