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3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등10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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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입양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하여 입양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입양아동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실정임. 그로 인해 현행법에 양친에게 정기적으로 양자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게 하는 등 양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친이 된 사람에게 양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양자가 입양가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양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은 후 입양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게 하고 입양기관은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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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