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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3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등10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입양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하여 입양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입양아동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실정임. 그로 인해 현행법에 양친에게 정기적으로 양자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게 하는 등 양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친이 된 사람에게 양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양자가 입양가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양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은 후 입양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게 하고 입양기관은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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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