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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92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12-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1-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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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융자를 받으려면 사업주에게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제한을 삭제하여 체불사업주가 융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는 체불 임금 등을 보다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체불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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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