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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6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10-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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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종전에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체불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변제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체당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체당금을 부정 수급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당금의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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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