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5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그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체불되더라도 이를 받을 수 있는 구제 수단이 없는 상황임. 한편,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체당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약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고, 체당금 지원수준 등이 제한되어 체불임금 중 25%는 청산되지 못한 실정임. 또한 체당금 지급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의 회수율도 낮아 체불사업주의 임금지급 책임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체당금 지원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당금 신청ㆍ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변제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을 재직ㆍ퇴직 근로자로 확대하고, 체당금 지급 범위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포함함(안 제1조 및 제7조의2 신설). 나. 국세체납처분 절차의 예에 따라 변제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사업주 재산 등에 대한 보전압류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변제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4 신설). 라. 사업양수인이나 출자자가 변제금, 지연이자 및 체납처분비 등을 납부할 2차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신설). 마.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부정수급을 제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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