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4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그 행위유형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콘텐츠사업자”라 함)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를 규제할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콘텐츠사업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콘텐츠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이인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