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58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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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조직은행의 인체조직 수입 및 안전관리 등의 허가 등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인체조직 수입 및 안전관리 등의 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청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고의성 있는 허위, 은폐 등 부정적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에 이를 소급적으로 취소하고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적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2호의3, 제33조제3항제2호의2 및 제34조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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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