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6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2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질의 방식은 시간 배분을 고려하여 의원이 필요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위원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아울러 현재 위원회 질의는 의결 없이 질의 방식이 혼용되고 있으며, 시간 부족으로 추가 시간이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임. 이에 일문일답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소요되는 일괄질의 방식도 의원의 재량에 따라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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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