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5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주의원등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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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로 인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의 인사청문회는 군사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인사청문회의 전체 과정이 여과 없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바, 본래의 기능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역량청문회와 공직윤리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의2 및 제1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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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