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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5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주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로 인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의 인사청문회는 군사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인사청문회의 전체 과정이 여과 없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바, 본래의 기능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역량청문회와 공직윤리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의2 및 제1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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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