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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6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재옥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미래통합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설치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모두 수행함. 그런데 현행법상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 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반부패기능을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담보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장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1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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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