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기홍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대사회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에 대한 국가ㆍ사회적 투자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첨단기술은 인간의 삶과 문화, 역사, 가치 등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인문학적인 지식과 연계하여 발전해야만 인류문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그 기술을 사회가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문사회학술연구의 중요성이 최근 다시 조명되고 있음. 기술과 인간, 그리고 사회 간의 상호 관계성을 인문사회학술연구를 통해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사회 발전뿐만 아니라 정책의 공정성과 국가의 지속가능성 확보, 다양한 사회구성원에 대한 안전망 보장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임. 그러나 2023년 기준 국가 연구개발예산 31조 574억원 중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예산은 3,814억원으로 약 1.2%수준에 불과한 상황으로 이공계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또한,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을 중심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등 과학기술 분야 R▒D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은 촘촘하게 짜여진 반면,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를 뒷받침하는 법ㆍ제도적 기반은 상당히 취약한 실정임. 이에 비판적ㆍ철학적 사고와 연구, 사회의 중요한 가치와 인간성에 대한 본질적 탐구 등 인문사회학술 분야의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문학과 첨단기술이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인문사회학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국가ㆍ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문의 균형 발전과 인문사회학술 진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이를 위한 기반 조성과 실현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도국가와 성숙사회를 구현하며 인류의 보편문화 창출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문사회학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인문사회학술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인문사회학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안 제7조). 다.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인문사회학술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인문사회학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인문사회학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안 제8조). 라. 인문사회학술을 위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문사회학술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10조부터 제12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인문사회학술자문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바. 교육부장관은 매년 인문사회연구 및 인문사회학술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하여야 함(안 제14조). 사. 인문사회학술을 위한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ㆍ평가ㆍ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문사회학술정책연구원을 설립함(안 제16조). 아. 교육부장관은 인문사회학술과 성과의 확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문사회학술기금을 설치함(안 제17조). 자. 정부는 인문사회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인문사회 연구인력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함(안 제18조). 차. 정부는 인문사회학술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함(안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안은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29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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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